18세기 중반 강원도관찰사의 업무실태와 사회상 - 『東營狀啓謄錄』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도움말 강원도 관찰사 , 조선후기 , 강원감영 , 영동지방 , 호환 , 공삼 , 조선시대 , 관찰사업무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발행년도 2019
- 학위수여년월 2019.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일반대학원 사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10446
- UCI I804:42001-000000010446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도움말
본고는 『동영장계등록』의 분석을 통해서 강원도관찰사의 중점 업무와 특징, 그 배경이 되는 지역적 사회상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조선왕조는 임란과 호란이후 지방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찰사의 유영체제 개편으로 감영의 행정적 변화를 모색하였다. 현종 연간을 거쳐 영조 연간에 이르러 감영은 순영체제에서 유영체제로 완전히 전환 되었다. 이는 조선후기 지방에 대한 국가의 지배가 균제성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지역과 민을 종합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국가지배력의 역량을 증가시켰다. 영조는 탕평책을 정국의 이념으로 삼고 노론과 소론의 강경파들을 배척함과 동시에 온건파들을 기용하여 탕평정국을 키워나갔다. 이러한 적극적인 탕평의 정책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정치적 안정기를 가져왔으며, 이는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통치의 강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찰사는 중앙-관찰사-수령으로 이어지는 종적 행정체계에서 그 중심축을 맡으며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핵심역할을 맡게 되었다. 조선후기 지방 수령의 연간 처리문서는 많은 부분이 관찰사와의 소통이었고, 지방 수령의 행정업무는 대다수가 관찰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관찰사 구체적인 문서소통 방식은 첩정·장계·관문·소장 등이며 그 중 장계는 문서형식상 업무의 인과관계가 대체로 뚜렷한 편이고 사건의 전후사정을 1건의 장계로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어 사료연구에 있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동영장계등록』에서 주체가 확실한 수신관문은 모두 29건인데 승정원이 8건, 비변사가 7건, 형조5건, 예조4건, 병조1건, 호조1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8세기 중반의 정치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정부, 육조의 쇠퇴 및 비변사의 높은 정치적 입지를 보여준다. 또한 소장의 접수방식을 보면 하부관아 수령의 힘이 관찰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관찰사가 관할 외관의 파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과 업무의 집중은 관찰사 심수의 사직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찰사의 업무과잉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18세기 중반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한 이들은 죄를 짓거나 부모가 돌아가시는 변고가 있지 않은 이상 보통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웠고, 이후 대부분 중앙의 높은 관직을 재수 받았다. 당시 관찰사 관할 하의 외관직은 조선전기에 비해 그 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주로 교육을 담당하는 외관이 없어진 것으로 행정상 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관찰사 밑에 중군을 배치하고 수령들에게는 많은 군관을 배정하여 지방 행정력의 강화 및 치안, 국방에 힘을 실어줬음을 살펴볼 수 있다. 심수가 강원도관찰사로 재임하는 기간 작성한 장계사례를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18세기 중반 강원도관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심수는 약 5개월간 60건의 장계를 작성하였다. 업무별 빈도는 사법의 유배가 11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정치집단의 교체로 인해 유배인이 다수 발생했던 현상과 기존의 선호 유배지의 포화로 인한 내륙지역 유배인의 집중현상이 그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강원도관찰사의 업무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기영장계등록』, 경상도의 『영영장계등록』과 비교 하였는데, 3도 모두 행정과 사법이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부분 공통된 업무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세부업무의 내용은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업무사례를 통해 18세기 중반 강원도관찰사의 지역적 업무특성과 사회상을 일정 부분 엿볼 수 있었는데, 척박한 토지사정을 배경으로 행해진 무분별한 화전은 양전과 공삼, 목재 문제로 이어지며 사회적 폐단을 만들었지만, 강원도의 궁핍한 상황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었다.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공삼봉진의 폐단은 지속 되었고, 상정법이 적용되어 각 고을별 허결의 문제가 화전과 함께 복합적으로 대두되었다. 비슷한 시기 경상도와 경기도에 비해 제례관련 업무가 많았는데, 동해지신과 치악지신, 의관령 및 덕진명소의 제사, 장릉관리와 인열왕후 비각 건립 등을 통해 민간제사의 국가적 관리, 역대 임금 및 왕비에 대한 영조의 높은 관심 등이 관찰사의 업무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 도에 비해 호환이 많았고, 이에 따른 사고사망 및 대처 관련 장계가 주기적으로 있었으며, 포상을 통한 착호활동의 지원과 양질의 포수인재를 모으는 국가적 대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도는 사회상의 폐단이나 문제점이 남쪽 보다는 북쪽과 유사함을 보였는데, 토지문제 및 공삼봉진의 폐단은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호환과 화전문제는 18세기 중반 전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심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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