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증거의 분석실무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al Analysis of DNA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 주제(키워드) 도움말 과학적 증거 , DNA 증거 , DNA 분석 , DNA 증거의 신뢰성 , 증거의 무결성 , DNA DB관리 , 가계검색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 지도교수 도움말 오경식
- 심사위원 박광민, 고민수, 황태정, 김혜경, 오경식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angnung/000000010260
- UCI I804:42001-00000001026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강릉원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도움말
〈논문 초록〉 DNA 증거의 분석실무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김 동 준 DNA 분석기법의 발달과 더불어 DNA 증거는 개인식별, 신원확인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이러한 DNA 증거에 대하여 높은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DNA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범인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NA 분석기술의 기초를 이루는 과학이론과 기술원리 및 개별적인 분석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미국의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DNA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인정요건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DNA 증거를 효과적으로 형사절차에서 활용하기 위해 구축된 DNA DB의 관리·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NA 감정결과는 감정서의 형태로 법정에 제출되는데, 감정서에 관한 형소법 제313조 규정은 과학적 증거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과정과 감정결과물에 대한 오류가 없는 경우 이를 기록한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입법의도의 표출에 지나지 않으며, 과학적 증거가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를 받을 수 있는 증거능력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DNA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은 감정서로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증거로서 그러한 인지·분석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또한 그 수단과 방법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그 판단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DNA 증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DNA 증거에 대해 법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DNA 분석원리의 적절성, 그 원리를 적용한 DNA 분석방법의 적합성, 대상에 대한 과학적 절차의 적용을 통한 증거의 무결성 유지(chain of custody)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DNA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증명력 판단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구조상 타당할 것이다. 현재 DNA 분석의 이론적 근거는 과학계 일반이 긍정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적용과 분석기술 면에서 표준적 분석기법이나 절차는 현재에도 계속 발전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연구결과 사이의 간격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법률전문가인 법관은 DNA 증거의 신뢰성을 감정증인의 증언에 의존하는 경향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 또한 DNA 증거는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만큼 오류의 심각성도 높아지므로 검사자의 적격성, 시료의 채취나 보관상태, 구체적으로 활용된 검사기법의 안정성, 분석절차의 준수여부 등 증거의 무결성 유지가 DNA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데 중요성을 더 해가고 있다. 따라서 DNA 증거와 같이 유죄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보관의 연속성 문제가 해당 증거물의 존재 및 상태의 동일성에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잘못된 유죄의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공정한 재판, 적정절차의 원칙상 그 증거가 채집되고 보관되고 분석되는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에게 그 증거의 신뢰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 즉, 상호신문제도 및 당사자간 광범위한 증거개시, 구두증언을 통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DNA 증거를 효과적으로 형사절차에서 활용하기 위해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법을 제정, DNA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제정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리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검찰은 수형인 DB, 경찰은 구속피의자 및 범죄현장 증거물 DB를 나누어 관리하는 이원적인 관리체계가 되었다. 이렇게 구속피의자 DB와 수형인 DB를 분리하여 운영할 실익은 전혀 없어, 이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적정한 규모의 DNA DB를 가지는 것이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효과적이기는 하나, 무분별한 DB규모의 확대시도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용성을 가지도록 DB 수록대상 범죄 및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형사절차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해명, 효율적인 범죄수사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DNA 증거에 대한 재감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 미해결 사건 등에서 수사적 한계가 있을 경우에 Y-STR 단상형에 기초한 가계분석이 유용하여 수사실무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가계검색이 활용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률적인 활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 법과학적인 적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아쉽다. 그리고 범죄자가 아닌 실종자 등 신원불상 변사자에 대한 DNA 채취, DNA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등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른 법률에 따른 DNA DB와의 연계검색이 가능하도록 성인 실종자와 실종아동을 통합해 관리하는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DNA DB 관리가 요구된다.
more목차 도움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DNA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과정과 적용
제1절형사절차에서 DNA 증거의 활용
Ⅰ. 형사절차에서 신원확인
Ⅱ. DNA의 기본구조와 다형성
제2절 DNA 증거분석의 발전과정
Ⅰ. RFLP(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성) 분석
Ⅱ. STR(단연쇄반복) 분석
Ⅲ. Y-STR 분석
Ⅳ. 미토콘드리아 DNA(mtDNA) 분석
제3절 DNA 증거 분석과정
Ⅰ. DNA 분리
Ⅱ. 중합효소연쇄반응(PCR)
Ⅲ. 전기영동과 염기서열 결정
제4절 소결
제3장 DNA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DNA 증거와 전문법칙
제2절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Ⅰ. 일반적 승인의 원칙(Frye Test)
Ⅱ. 관련성 접근방법(Relevancy Approach)
Ⅲ. 과학적 건전성의 원칙(Daubert Test)
Ⅳ.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에 대한 평가
3절 DNA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Ⅰ. 미국 판례의 태도
Ⅱ. 영국 판례의 태도
Ⅲ.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제4절 소결
제4장 DNA 증거의 증명력
제1절 과학적 증거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증거법적 지위
제2절 DNA 증거와 자유심증주의
Ⅰ. 자유심증주의와 사실인정의 합리성
Ⅱ. 합리적 의심과 DNA 증거의 개연성 평가
제3절 DNA 증거의 신뢰성 판단
Ⅰ. DNA 증거의 집단일치확률
Ⅱ. 하디-와인버그(Hardy-Weinberg) 평형
Ⅲ. STR 좌위 일치확률에 대한 통계적 분석
Ⅳ. Y-STR 집단일치확률 측정
Ⅴ. 우리나라 DNA 검색결과의 일치판단 기준
제4절 소결
제5장 DNA 분석절차에 있어 증거의 무결성 확보
제1절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과 무결성
Ⅰ. 과학적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
Ⅱ. 보관의 연속성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
제2절 DNA 분석절차에 있어 증거의 무결성
Ⅰ. 수사단계에서 DNA 증거의 무결성 확보
Ⅱ. 감정기관의 DNA 분석과정에서의 품질관리
Ⅲ. 공판정에서의 전문가 증언
제3절 DNA 증거의 무결성에 대한 입증
Ⅰ. DNA 증거의 무결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Ⅱ.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에 대한 입증
Ⅲ. 입증방법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제4절 소결
제6장 DNA 증거의 형사절차 활용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
제1절 DNA 증거만에 의한 유죄 입증
Ⅰ. DNA 증거에 대한 자유심증주의 제한
Ⅱ.DNA 증거만에 의한 유죄 입증
제2절 DNA DB의 관리체계 개선
Ⅰ.세계 유일의 DNA DB 관리·운용 이원화
Ⅱ.적절한 DNA DB 규모의 확보
Ⅲ. DNA 재감정의 보장
제3절 Y-STR 가계검색을 통한 DNA DB 확장
Ⅰ. Y-STR을 활용한 가계검색
Ⅱ. Y-STR 가계검색 활용의 법률적 지원 강화
제4절 성인 실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DNA DB 관리
제5절 소결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논문초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