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여가력(餘暇歷)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노인근로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Influential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Career and Elderly Satisfaction of Leisure Life-With the occupation status as moderating effects-
- 주제(키워드) "leisure career" , "elderly leisure satisfaction" , "elderly occupation"
- 발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도서관
- 지도교수 함석종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관광학과
- 원문페이지 24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강릉원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국문초록 우리는 인간수명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유례없이 급속히 사회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증가하는 노인의 수만큼이나 많은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년기 여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성이 더해지기 시작했다. 여가는 생애과정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화과정이다. 특히 여가 사회화는 대부분의 인격이 형성되는 유년기·청년기 동안 습득된 여가에 대한 좋은 태도들이 생애주기의 노년기 단계에서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이 여가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가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가와 삶의 만족도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통해서 여가력을 쌓고 전문성을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년기 여가력이 노년의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업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한 이론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연구를 위한 변수들을 도출하였으며 변수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작업가설의 설정, 변수들의 조작적인 개념 정의, 그리고 변수를 척도화하고,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field survey는 표본조사법을 이용하였으며 비확률 편의표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노인집단이며 대전광역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10일부터 약 한 달간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Windows 23.0과 AMOS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가족구성 및 여가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설문에 사용된 변수의 신뢰성 타당성을 검중하기 위해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t-test의 χ2분석, 변수의 평균차 판별의 ANOVA분석, 가설검증을 위해 AMOS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현대여가의 특징 중 노인여가의 의의 및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의 변인인 여가력, 노후여가활동만족도, 노인의 근로 개념을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졌다. 셋째, 이론적 고찰에서 도출된 변수들의 측정과 분석이 행해졌다. 넷째, 가설 검증과 분석 결과의 해석, 연구 목적을 위한 과제의 해결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도 언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작업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 여가력의 몰입은 노후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가설 2, 여가력의 지속성은 노후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가설 3, 여가력의 정기성은 노후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가설 4, 여가력의 자발성은 노후여가생활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가설 5, 여가력의 여가경험은 노후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가설 6, 노인의 유무는 여가력이 노후여가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기의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 가설 1, 가설 2, 가설 은 부분 채택이었고, 가설 4, 가설 5, 가설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여가력의 하위요인인 몰입성, 지속성, 정기성, 여가경험의 지수가 높으면 노후여가생활만족도도 역시 높아진다. 둘째, 일자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여가경험은 여가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각 생애기간 동안 여가력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정부차원에서 여가력 증진을 위해 학교에서 여가교육시간의 증대와 여가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셋째, 무직의 노인집단에서의 몰입성은 여가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넷째, 무직의 노인집단에서의 지속성은 여가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다섯째, 근로노인집단에서의 정기성은 여가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여섯째, 자발성과 여가만족도 간에는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여가생활에서 만족을 추구하려는 데에 소극적이라는 특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가 있는 집단에서의 정기성과 여가경험이 여가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일자리가 없는 집단에서는 몰입성, 지속성, 여가경험이 여가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여가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표집단위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집단에 한정한 것으로 이러한 결과를 국내의 전체 노인층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추후 표집단위를 전국으로 더 나아가서 국외지역의 노인까지 확대시킴과 동시에 예비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와 60대 전반의 연령층까지 넓히는 것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more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2장 이론적 고찰 7
제1절 여가의 개념과 의의 7
1. 여가의 개념 7
1) 여가의 고전적 개념 8
2) 현대적 개념 9
2. 여가의 기능 14
3. 노인여가 17
1) 노인의 개념과 특성 17
2) 노인여가 18
3) 노인여가의 구성요소 40
제2절 여가력 48
1. 진지한 여가와 여가력의 개념 48
2. 진지한 여가의 특징 57
1) 인내심 57
2) 상당한 개인적 노력 57
3) 여가력 57
4) 지속적인 혜택과 보상 58
5) 강한 정체성 58
6) 독특한 정신 59
3. 여가력의 요인 63
1) 여가몰입 64
2) 지속성 75
3) 정기성 85
4)자발성(자의성) 89
5) 여가경험 97
4. 여가력의 선행연구 101
제3절 노인여가생활만족도 106
1. 여가생활만족도의 개념 106
2.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8
3.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109
4.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110
제4절 노인의 근로 112
1. 노인의 취업과 생활만족 112
1) 노인근로활동의 개념 112
2) 노인근로의 의의 115
3) 노인취업의 필요성과 한계성 115
4) 노인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8
5) 노인의 취업과 생활만족 134
2. 노인의 직업만족에 대한 선행연구 139
제3장 연구설계 141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41
1. 연구모형 141
2. 연구가설 142
1) 여가력이 노후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가정. 142
2) 노인의 근로유무가 노후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가정. 143
제2절 실증조사의 설계 144
1. 표본조사의 설계 144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45
1) 여가력 145
2) 여가생활만족도 148
3. 설문지의 구성 149
4. 분석방법 및 절차 150
제4장 실증분석 151
제1절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 151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151
제2절.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152
1. 변수의 신뢰성 검증결과 152
1) 여가력의 신뢰성 분석결과 152
2) 여가만족도의 신뢰성 분석결과 154
2.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154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54
2) 측정모델 적합도 분석 155
3)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 결과 158
제3절 가설검증 162
제4절 추가적 분석 167
1. 평균차이검정결과 167
1) 성별, 연령에 따른 평균차이검정결과 167
2) 학력, 가구형태에 따른 평균차이검정 170
제5장 결론 17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75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182
참고문헌(參考文獻) 184
ABSTRACT 228
설문지 232
<부록>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237

